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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가 임대인으로 영어수학 보습학원을 하는 임차인을 두고 있습니다..상가관리규약에는 동종업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몇달전 다른 호에 어학원이 들어올려는것을 막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어학원이 영어수강생들이 쓰는 독서실.입시컨설팅사무실의 개념으로 기존어학원 상호명에 연구실이라는 이름만 붙여 다시 입주할려고 합니다. 그 영어학원은 저희 빌딩 바로 뒤쪽 빌딩에서 학원운영 중이구요..그쪽은 공간이 작다보니 상담사무실.독서실을 운영할 공간이 없다고 하네요..교습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독서실에서 공부중 모르는 문제를 질문할수는 있을꺼같고 입시컨설팅은 제 임차인도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저희빌딩 입주를 막을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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