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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사의 회식 강요 - 강요죄 고발이 가능한지 작성일 2018-02-08
작성자 나라 조회수 9960
직속 상사가 회식을 강요하여, 아래의 경우에 강요죄 혹은 기타 노동법 관련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실제 상사의 발언 입니다.


(상사발언 사례 1)

" 회식은 자유 의지에 따라 참석해라, 그렇지만 연말 인사평가때 점수 기대해라"



(상사발언 사례 2)

" 회식은 자유 의지에 따라 참석해라, 그 대신 미참석 시 인사평가 점수를 깍겠다"



고발 혹은 인권위원회 등에 제소가 가능한가요?
운영자2018-02-08 17: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발언이 강요죄와 근로기준법 제7조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기타 제반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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