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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고.협박죄 관련질문입니다. 작성일 2018-02-09
작성자 이선영 조회수 9967
친동생 관련해서의 일입니다. 친여동생이 임신중에 본인과실로 유산을 했는데, 단순히 그 화풀이로 제 남편한테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다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시댁관련흉, 애정없는 남편과 살기 싫다, 제 인생에 대한 하소연등. 당사자가 들었을때 굉장히 예민해지고 기분나쁜 글들만 골라서 캡쳐를 해서 보냈고, 또한 제가 예전 남친과의 사이에서 유산을 했다는(본인은 제 아이디로 쓴 글을 봤다고 함) 것까지 폭로를 한 상태입니다. 그건 산부인과 기록을 보면 확인할수 있는 상태였지만 그걸 해명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헀습니다. 하지만 매번 부부싸움때마다 그 캡쳐한 내용등에 관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심하게 싸워서 경찰까지 부르기도 했구요.
제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생을 무고, 협박죄로 고소라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형탈모까지 생기고 잠도 제대로 못잘 지경이라 참다참다가 의뢰드립니다.
운영자2018-02-09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써 질문해주신 내용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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