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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2-10
작성자 박유정 조회수 9980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이번에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요,

제가 원해서 퇴직을 하는 거라 실업급여는 신청 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오너가 퇴직금 대신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겠다는 것은 구두상으로 약속을 한것이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서류를 통해 제가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면 지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럼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안받겠다고 사인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는 대신에 퇴직금을 안받겠다고 오너랑 구두상으로 다 얘기가 된 후
그 다음 날 오너가 준비해 온 서류에 사인을 한 것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미 사인을 해서 노동부에서 해결 할 수없고
사기죄로 민사로 해결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영자2018-02-12 17: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기죄는 형사사건으로 민사소송과는 구분됩니다.

제소 및 승소가능성은 정확한 사실 및 관련서류의 검토를 마친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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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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