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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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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유정 | 조회수 | 9980 |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이번에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요, 제가 원해서 퇴직을 하는 거라 실업급여는 신청 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오너가 퇴직금 대신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겠다는 것은 구두상으로 약속을 한것이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서류를 통해 제가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면 지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럼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안받겠다고 사인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는 대신에 퇴직금을 안받겠다고 오너랑 구두상으로 다 얘기가 된 후 그 다음 날 오너가 준비해 온 서류에 사인을 한 것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미 사인을 해서 노동부에서 해결 할 수없고 사기죄로 민사로 해결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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