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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제목
채용광고
작성일
2018-02-11
작성자
박무성
조회수
9976
채용광고를 보고 차 전화번호 찍는일을 갔는데, 지정해준곳에 가니 거의 대부분 차에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늦은시간이라 택시비를 준다고했고, 차에 전화번호가 없는것은 제 과실이 아닌데, 하루일당과 택시비는 어떻게되는거예요? 차 전화번호 찍는일은 불법 아니예요? 어디에 신고해야되요?
운영자2018-02-12 17: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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