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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단지 작성일 2018-02-11
작성자 박무성 조회수 9950
전단지를 돌리는데 남겨도된다고해서 남은것은 다음날 돌릴생각으로 들고가다가 전단지아저씨한테 전화가와서 처음에 했던 말과는 다르게 되돌아와서 돌려라고 해서 다시 가려고 정류장까지가고보니 버스비가 없어서 못갔는데 노동에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럴때 보수를 받을수 있어요?
운영자2018-02-12 17: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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