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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 | 작성일 | 2018-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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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찬영 | 조회수 | 9967 |
제가 저번주 주말에 스키장을 놀러가서 공공장소 벤치쪽에 앉으려고 갔는데 핸드폰이 하나 있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을 챙겨서 가져다주려고 제 주머니에 넣었는데 친구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더니 가져다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스키를 타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계속 소리가 계속 울리 길래 저도 놀라서 순간 핸드폰을 꺼버렸고 가져다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오더니 저를 데려갔고 핸드폰이 어딨냐고 물으시길래 바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 후 경찰관과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경찰서에 가보았고 초범이기도 한데 절도죄라는 분명한 죄목이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도 모르고 담당형사님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벌금을 내고 범죄 기록에 남는건가요..?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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