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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작성일 2018-02-12
작성자 주찬영 조회수 9967
제가 저번주 주말에 스키장을 놀러가서 공공장소 벤치쪽에 앉으려고 갔는데
핸드폰이 하나 있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을 챙겨서 가져다주려고 제 주머니에 넣었는데
친구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더니 가져다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스키를 타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계속 소리가 계속 울리 길래 저도 놀라서 순간 핸드폰을 꺼버렸고
가져다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오더니 저를 데려갔고 핸드폰이 어딨냐고 물으시길래
바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 후 경찰관과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경찰서에 가보았고 초범이기도 한데 절도죄라는 분명한 죄목이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도 모르고
담당형사님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벌금을 내고 범죄 기록에 남는건가요..?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운영자2018-02-12 17: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절도죄는 타인(범인이외의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처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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