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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가능여부 작성일 2018-02-12
작성자 오상민 조회수 10459
제가 게임대리업체에 가격을 주고 계정대리를 맡겼습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체라는점을 내세워서 믿음을 주고 운영하여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게임운영의 방침상 대리는 엄연한 불법이라 형사소송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더불어 프로그램사용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면 영구정지까지 재제합니다. 이에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자신들은 프로그램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제가 다시한번 프로그램사용을 하지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자신들은 프로그램을 절대 사용하지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이를 믿어 저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전적을보니 프로그램사용 흔적이 매우 티났고 저는 프로그램사용을 왜 하냐고 물어봤지만 자신들은 프로그램이 전혀 아니라고 대답만 할 뿐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직접한 게임전적을 마치 자신들의 대리기사가 한 것 마냥 전적인증페이지에 제 전적을 올려 허위로 신뢰도를 키우고 소비자를 속여 운영하는것을 목격하여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 건의를 하였지만 해당사진만 삭제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고소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운영자2018-02-12 17: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제소 및 승소가능성 여부는 정확한 사실 및 관련자료의 검토 후에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8-0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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