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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입니다. 전 1월 15일에 일을 1월까지마만 하겠다했으나 너무 늦게말했다며 2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5일부터 9일까지 선교를 가려고 회사에는 말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어린이집에도 말하지말라고 하고 가면 소송한다고 하여 전 어린이집에 말하지않고 그냥 선교를 갔습니다. 갓다와서 보니 7개중 2군데는 대타가 있었고 5군데는 2월에 수업을 하지않는다고 하네요. 7개 원에게는 제가 그만둿다고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로인한 사유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사유서는 5곳 원을 선교를 다녀와서 무단결근으로 수업을 하지않아 손해를 끼쳤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혹시 저 사유서로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요? 전 강사여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그로인해 4대보험도 안되있습니다. 저한테 받을건 받아가시겠다는데 어떻게 되눈걸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아서 그만둔건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며 제가 사유서를 쓴게 큰 불이익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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