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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작성일 2018-02-13
작성자 박무성 조회수 9957
채용광고를 보고 전단지를 돌렸는데 남겨도된다고해서 남은것은 다음날 돌릴생각으로 들고가다가 전단지아저씨한테 전화가와서 처음에 했던 말과는 다르게 다돌려야된다고 되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가다가 정류장까지가고보니 버스비가 없어서 못갔는데, 일한부분 노동에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3일오전11시까지 아무 말이없으면 전단지를 들고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럴때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운영자2018-02-13 17: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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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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