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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금체불 | 작성일 |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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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무성 | 조회수 | 9957 | 채용광고를 보고 전단지를 돌렸는데 남겨도된다고해서 남은것은 다음날 돌릴생각으로 들고가다가 전단지아저씨한테 전화가와서 처음에 했던 말과는 다르게 다돌려야된다고 되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가다가 정류장까지가고보니 버스비가 없어서 못갔는데, 일한부분 노동에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3일오전11시까지 아무 말이없으면 전단지를 들고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럴때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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