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하자관련 문의 작성일 2018-02-13
작성자 이현경 조회수 9992
20년 넘은 다세대 주택을 매매하여 2017년 5월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샷시도 물론 전부 교체했구요. (거실, 베란다, 안방 3군데) 샷시 교체시 인테리어 업자가 거실부분 석고보드가 삭아있고, 단열재가 별로 없어 추후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공사중이었기에 해결방안을 물어보았고, 업체의 답변은 기존 스티로폼이나 단열재부분을 제거 후 목장을 대고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를 보충하여 석고보드를 다시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구요..
그래서 추가 견적서에는 석고벽 철거, 벽체시공 (각재+석고보드), 단열시공 (E-Board 33t)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위 추가 견적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실과 안방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샷시 교체한 벽면만)
그런데 11월부터 결로가 발생하여 (거실, 안방, 베란다 있는 옷방)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기존에 곰팡이 없다는건 업체측에서 공사할때 말해주었습니다.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서도 있구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시 하자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8-02-13 17: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에 답변을 드리려면 정확한 사실자료 및 보증서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13 17:2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차 개인 전화번호
이전글 반성문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