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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자관련 문의 | 작성일 |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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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9992 |
20년 넘은 다세대 주택을 매매하여 2017년 5월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샷시도 물론 전부 교체했구요. (거실, 베란다, 안방 3군데) 샷시 교체시 인테리어 업자가 거실부분 석고보드가 삭아있고, 단열재가 별로 없어 추후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공사중이었기에 해결방안을 물어보았고, 업체의 답변은 기존 스티로폼이나 단열재부분을 제거 후 목장을 대고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를 보충하여 석고보드를 다시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구요.. 그래서 추가 견적서에는 석고벽 철거, 벽체시공 (각재+석고보드), 단열시공 (E-Board 33t)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위 추가 견적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실과 안방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샷시 교체한 벽면만) 그런데 11월부터 결로가 발생하여 (거실, 안방, 베란다 있는 옷방)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기존에 곰팡이 없다는건 업체측에서 공사할때 말해주었습니다.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서도 있구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시 하자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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