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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제목
말의 일관성
작성일
2018-02-13
작성자
박무성
조회수
10000
처음에 한 말한대로 지키지않고, 나중에 다르게 말하는것은 사기죄에 해당해요?
운영자2018-02-19 16: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고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칙을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이 바뀌었다고 하여 항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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