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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문의 합니다 작성일 2018-02-14
작성자 김기수 조회수 10046
허위사실로 인해 저를 고발했는 a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사건내용)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 a.b.c.d
지분율: a:20% b.c.d:80%
b.c.d는 서로의견도 잘맞고 b가 대표로 임대차 계약,건물관리등을 하는것으로 위임장도 만들었습니다 (인감첨부,인감도장날인) 그후 새로운 상가 세입자도 b랑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구요
b는 세입자에게 b.c.d 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지분율이 50% 넘으면 a 의 승낙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락도없고 저희들에게 묻지도 않고 무작정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내용: b.c.d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의 위임장을 보여주고 계약을 했다 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하더군요
a의 위임장도 없고 굳이 a의 위임장도 필요없는 상황인데,,a가 b,c,d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고발을 했더군요

그로인해 상가세입자 ( 총8분) 에게 소문이 나고 주변동네에 사람들까지 소문나서 한마디로 쪽팔렸습니다

이런경우 무고죄로 고발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게 좋을까요?
둘다 하는건가요?
운영자2018-02-19 16: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 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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