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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인해 저를 고발했는 a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사건내용)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 a.b.c.d 지분율: a:20% b.c.d:80% b.c.d는 서로의견도 잘맞고 b가 대표로 임대차 계약,건물관리등을 하는것으로 위임장도 만들었습니다 (인감첨부,인감도장날인) 그후 새로운 상가 세입자도 b랑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구요 b는 세입자에게 b.c.d 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지분율이 50% 넘으면 a 의 승낙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락도없고 저희들에게 묻지도 않고 무작정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내용: b.c.d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의 위임장을 보여주고 계약을 했다 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하더군요 a의 위임장도 없고 굳이 a의 위임장도 필요없는 상황인데,,a가 b,c,d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고발을 했더군요 그로인해 상가세입자 ( 총8분) 에게 소문이 나고 주변동네에 사람들까지 소문나서 한마디로 쪽팔렸습니다 이런경우 무고죄로 고발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게 좋을까요? 둘다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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