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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밀글]유사투자자문사 퇴사 후 근로계약서상 없는 급여환수 청구 받았습니다. 작성일 2018-02-14
작성자 김옥주 조회수 10011
- 근무기간 : 약3개월
- 사건요약 : 퇴사 후 근로계약서상 없는 내용의 급여 환수청구 받음
- 손해의 정도 : 약 600만원(총수령액 약 73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입사시 근로계약서 서명, 퇴사시 회사내규 서명
- 진행사항 :
1. 1월 29일 퇴사
- 퇴사시 서명할게 있다며 갑자기 회사내규 보여줌. 서명
- 불합리한 회사운영, 빠른 정리 위해 정확히 못읽고 서명
2. 2월 9일
- 전화, 문자, 메일 환수금액 청구
3. 2월 10일
- 환수금액 청구 확인여부 문자인입
- 1차통화 / 환수청구 근거여부 질의, 회사내규 서명했으니 입금하라고 함
- 기타내용 질의시 답변없이 타관리자 전달
4. 2월 11일
- 타관리자 2차 통화
- 매출 10%는 1년치 수당, 나눠 지급해야하나 편의상 일시불 지급했다고 함.
남은기간 환수 당연하고 영업이 다 똑같다고 일반화 시킴
- 근로계약서상 없는 내용, 퇴사시 회사내규 보여줌
- 매출 90% 갖는 회사는 회원관련 아무책무도 이행치 않고 퇴사후까지
영업사원에게 떠넘김
- 회사제공 DB, 자료로 영업, 고객은 회사에 일시불입금, 회사가 수당을 줌.
- 보험사와 지속비교, 수당체계, 환수정책 자체가 다름
- 환수금 납입불가 입장전달
5. 2월13일
- 3차통화 / 납득못하냐고 함 / 납득못한다 답변
- 내용증명 및 변호사선임, 소송, 소송비용등 통보받음
6. 2월14일
- 본인, 환수청구 철회 내용증명 접수
* 회사내규 서명은 본인실수이며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2-19 16: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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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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