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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약3개월 - 사건요약 : 퇴사 후 근로계약서상 없는 내용의 급여 환수청구 받음 - 손해의 정도 : 약 600만원(총수령액 약 73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입사시 근로계약서 서명, 퇴사시 회사내규 서명 - 진행사항 : 1. 1월 29일 퇴사 - 퇴사시 서명할게 있다며 갑자기 회사내규 보여줌. 서명 - 불합리한 회사운영, 빠른 정리 위해 정확히 못읽고 서명 2. 2월 9일 - 전화, 문자, 메일 환수금액 청구 3. 2월 10일 - 환수금액 청구 확인여부 문자인입 - 1차통화 / 환수청구 근거여부 질의, 회사내규 서명했으니 입금하라고 함 - 기타내용 질의시 답변없이 타관리자 전달 4. 2월 11일 - 타관리자 2차 통화 - 매출 10%는 1년치 수당, 나눠 지급해야하나 편의상 일시불 지급했다고 함. 남은기간 환수 당연하고 영업이 다 똑같다고 일반화 시킴 - 근로계약서상 없는 내용, 퇴사시 회사내규 보여줌 - 매출 90% 갖는 회사는 회원관련 아무책무도 이행치 않고 퇴사후까지 영업사원에게 떠넘김 - 회사제공 DB, 자료로 영업, 고객은 회사에 일시불입금, 회사가 수당을 줌. - 보험사와 지속비교, 수당체계, 환수정책 자체가 다름 - 환수금 납입불가 입장전달 5. 2월13일 - 3차통화 / 납득못하냐고 함 / 납득못한다 답변 - 내용증명 및 변호사선임, 소송, 소송비용등 통보받음 6. 2월14일 - 본인, 환수청구 철회 내용증명 접수 * 회사내규 서명은 본인실수이며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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