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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산분할청구권 | 작성일 | 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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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조회수 | 10024 |
2018. 2. 19일에 가정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참고로 별지기재는 아파트임) 챕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청구금액 약 100.000.000원 위건 관련하여 어제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건관련 대처방벙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취소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파트 담보 대출 그리고 현재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금액등은 아파트가격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아니면 공지싯가롤 하는 것인지요등등 갑자기 이런것을 받고보니 아무대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처리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처 010- 6244 - 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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