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2018. 2. 19일에 가정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참고로 별지기재는 아파트임) 챕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청구금액 약 100.000.000원 위건 관련하여 어제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건관련 대처방벙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취소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파트 담보 대출 그리고 현재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금액등은 아파트가격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아니면 공지싯가롤 하는 것인지요등등 갑자기 이런것을 받고보니 아무대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처리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처 010- 6244 - 0923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Q1160GT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