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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인 등기이사 해고 | 작성일 | 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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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 조회수 | 10036 |
안녕하세요.저는 법인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2018년 02월 02일 대표이사와의 마찰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가 집에서 쉬라고 하면서 출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아직 퇴사처리는 되어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로 해고를 통보받을시 문의드립니다. 1.정관상의 남은 임기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재직기간22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96년입사-2007년법인전환(개인법인대표같음) 3.법인전환시 주식을 8%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보유주식의 권리행사방법과 현금화 방법이 있나요? 정관상의 퇴직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조(이사의 보수, 퇴직금 및 상여금 등)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따로 있지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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