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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어떤식으로 접수를해야할까요?? | 작성일 | 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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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상호 | 조회수 | 9991 |
1월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해줄 사람(업체)를 찾던중 A실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돼서 메일로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를 받고 1월 12일 돈을 입금했습니다. 작업기간 최대 2주안에 해준다고했으며 2주가 지나서 진행이 어려울것같다고 전액환불해주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이후로 계속 며칠날 입금해주겠다 며칠날 입금해주겠다 하다가 결국 2월14일 이후 연락을 안받고 잠수를 타서 2월 19일 사이버 수사대에 입금내역 ,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문자내역을 들고가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당일날 경찰이 두번째번호(번호가 2개입니다)로 전화했을때는 전화를 받아서 갚겠다고 했다고 경찰한테 전화가왔는데 지금 다시 제가 전화해보니 첫번째 번호는 제 번호 차단에 , 두번쨰 번호는 착신정지 상태입니다. 그이후 진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상태인데 그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이상한게 많아서 제가 돈을 입금하던것도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를 믿고 준것인데 사실상 A실장과 돈을거래하고 연락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B대표이며 계약서에도 회사 대표자명 B대표로 되있습니다. 이런경우 A실장을 신고해야하는지 B대표를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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