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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은 모두 받은 상태이나 상가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 작성일 2018-02-23
작성자 김형진 조회수 10016
문의드립니다..

1.용인의 상가 소유. 오랜 공실 끝에 2달 전 어렵게 매수자를 만남.

2.매수자는 대리인(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소유자라고 함)이고, 위임장,인감증명서 없이 진행. 매수자와 통화는 하지 못한 상태. 매수자 및 대리인 신분증만 복사한 상태이며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도장과 대리인의 자필 이름 서명 있음.

3.잔금을 모두 받은 상태이나, 복잡한 조건이 붙었고 최종적으로 약속과 달리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기에 문제 발생. 농협에서 해당 상가를 타인 담보로 대출을 실행. 채무자는 매수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의 친척이라 하였고 실제 상가 가치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그 중 잔금으로 지급받음.

4. 계약서상 대출실행 후 1달이내에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두 달이 넘었고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어렵다고 하여 계속 시기를 미루고 있는 상태.

관련된 모든 녹음 및 영상 정보 보유중. 또한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중개소장이 써 주었고 대리인의 자필 이름, 서명이 들어가 있음.

소송으로 갈 경우, 등기이전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23 17: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 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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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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