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문의드립니다.. 1.용인의 상가 소유. 오랜 공실 끝에 2달 전 어렵게 매수자를 만남. 2.매수자는 대리인(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소유자라고 함)이고, 위임장,인감증명서 없이 진행. 매수자와 통화는 하지 못한 상태. 매수자 및 대리인 신분증만 복사한 상태이며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도장과 대리인의 자필 이름 서명 있음. 3.잔금을 모두 받은 상태이나, 복잡한 조건이 붙었고 최종적으로 약속과 달리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기에 문제 발생. 농협에서 해당 상가를 타인 담보로 대출을 실행. 채무자는 매수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의 친척이라 하였고 실제 상가 가치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그 중 잔금으로 지급받음. 4. 계약서상 대출실행 후 1달이내에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두 달이 넘었고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어렵다고 하여 계속 시기를 미루고 있는 상태. 관련된 모든 녹음 및 영상 정보 보유중. 또한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중개소장이 써 주었고 대리인의 자필 이름, 서명이 들어가 있음. 소송으로 갈 경우, 등기이전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906F2BN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