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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유언비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8-02-23
작성자 송혜수 조회수 10081
대학생활 중 사이가 나빠진 친구A가 있습니다. 서로 뒤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sns에 한명(B)이 저에 관한 글을 올렸고(제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에게는 카톡으로 너 떡볶이라고 소문 도는거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댓글에 A가 "지는 깨어있는 떡볶이니?"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떡볶이라는 말은 흔히 성적으로 비하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생리중인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A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A는 저에게 너도 뒷담하지않았냐,맞고소할테니 고소해라,신고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21살이 되는 나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일을 키우고싶지도 않았으며 사과만 받고 싶었는데 계속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며 사과를 하지않겠다고 그냥 신고하라고합니다. 그 댓글은 PDF는 없고 캡쳐본만 있으며, 카톡은 지금 제 폰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21살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신공격은 그냥 넘어갔겠지만, 성적수치심을 주는 건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고 학교에서 소문이 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떡볶이"라는 말은 더더욱 사실이 아닙니다.
운영자2018-02-23 17: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술해 주신 내용으로만으로는 명예훼손 및 모욕의 성립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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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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