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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영란법 적용 여부 | 작성일 | 2018-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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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순 | 조회수 | 10127 |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코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르쳤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감사하다며 노트북을 사오셨습니다. 벌써 2년전에 졸업을 하여 잘 만나지도 못하고 제 손을 떠난 학생인데 어머니의 마음은 감사하나 받진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청탁같은걸 할 상황도 아닌데.. 이 경우도 받으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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