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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란법 적용 여부 작성일 2018-02-23
작성자 조성순 조회수 10127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코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르쳤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감사하다며 노트북을 사오셨습니다.
벌써 2년전에 졸업을 하여 잘 만나지도 못하고 제 손을 떠난 학생인데
어머니의 마음은 감사하나 받진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청탁같은걸 할 상황도 아닌데..
이 경우도 받으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건가요?
운영자2018-02-26 11: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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