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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2-26
작성자 박선희 조회수 10107
10년전에 800만원의 채무를 갚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상환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달이 딱 10년이 되는 때인데, 한달전에 통장 압류가 되었는데요, 그 통장은 장애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옮겨놓은 돈이 들어있습니다. (신장투석하다가 신장이식술을 받아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 대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궁금한 것이
1. 압류를 걸게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이 시작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되어가므로 그때 압류도 해제가 되는 건가요..?
2. 연금을 다른 통장으로 받아 현재 압류된 통장으로 옮겨놓았는데 연금은 압류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김으로써 연금이라는 돈의 성격을 잃게 되는건가요? 즉, 그냥 압류를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3. 압류대상금액보다 통장에 있는 예금액이 더 큰데도 무조건 출금이 금지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2-26 17: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압류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들지만, 연금 안심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이라면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당 계좌의 액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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