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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800만원의 채무를 갚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상환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달이 딱 10년이 되는 때인데, 한달전에 통장 압류가 되었는데요, 그 통장은 장애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옮겨놓은 돈이 들어있습니다. (신장투석하다가 신장이식술을 받아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 대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궁금한 것이 1. 압류를 걸게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이 시작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되어가므로 그때 압류도 해제가 되는 건가요..? 2. 연금을 다른 통장으로 받아 현재 압류된 통장으로 옮겨놓았는데 연금은 압류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김으로써 연금이라는 돈의 성격을 잃게 되는건가요? 즉, 그냥 압류를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3. 압류대상금액보다 통장에 있는 예금액이 더 큰데도 무조건 출금이 금지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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