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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문제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작성일 2018-02-26
작성자 문혜림 조회수 10115
- 사고일시 : 현재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돈어 없어 생활이 안되고 대출이 어렵다고 하며 일하고 있으니까 돈을 줄 수 있다며 제게 일주일 안에 갚는다고 하고는 돈(8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하라고 설득하고 화를 내어 대출을 하며 돈을 빌려주었는데, 머지않아 일을 그만두고 갚으려고 한다 주려고 한다고 말만하면서 갚지 않았습니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아빠 명의의 차의 할부값을 내야한다고 사정사정을 하며 또 화를 내었고 바로 준다고 설득하며 제게 신용카드를 만들도록 본인이 알아보고 설득하였고 그 카드를 저에게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약속된 일주일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주지 않고 돈은 그렇게 계속해서 제 월급으로 나가고 심지어 돌려막으라고 하여서 제 적금도 깨게하며 신용불량이 되고싶지 않기에 적금을 깨서 냈습니다. 지금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연락을 하지않고 있고 sns상에서는 여기저기 여행다니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포통장과 보험사기등으로 신용불량자인 것을 나중에 알았고, 돈을 갚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준다고 하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화를 내어 거의 13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제 신용등급의 하락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대출과 카드값이 연체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벌어서 준다던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활을 호화롭게 사는 것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빌릴 때에는 가족들중 남자의 엄마가 저를 설득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일주일만 빌리는 거라고 하며 설득하더니 지금은 내가 쓰지 않았다며 똑같이 피하기만 급합니다. 저는 제 생활도 되지 않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직장에서도 돈문제로 인한 연락이 와서 일하기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 증거유무 : 증거로는 그간 3-4달 나누었던 카톡내용과 계좌거래내용이 있으며, 대출을 받으러 가게 한 날 만났던 대출상담사분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돈을 갚지 않는 것은 현재진행형이며 계속해서 피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진행이 될까요?
운영자2018-02-26 17: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고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칙을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도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여부 및 승소가능성은 정확한 사실자료 및 관련 서류의 검토가 끝난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인 민사상으로 받는 방법 외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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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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