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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래의 사유로 내용증명비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법원 강제집행) 비용 견적을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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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진 | 조회수 | 10076 |
1.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공실상가 소유(1억3000 대출 있음). 2. 매매가를 점차적으로 하락 시키면서 인터넷,공인 중개소 등에 홍보및 의뢰를하여,노력 끝에 지금의 매수자대리인B를 만남. 3. 명동 공인중개소를 통해 연락 > 중개소장의 후배가 매수하려 한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생각지도 못한 조건을 내걸기 시작하였음. ① 원래 매매 조건은 2억이었으나 빠르게 매매가 하락을 계속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1억 8천 2백만원에 매매. ② 이 중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날 1000만 원을 먼저 지급 받음. ③ 거래한 사람은 매수자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으로 왔으며,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진행하였고 서류상 실제 매수자A와는 통화 조차 해보지 못한 상태임. 매수자A 및 대리인 신분증만 복사한 상태이며 대리인B은 대부업과 NPL을 겸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의 대표라고 소개하였고 명함을 건내 받음. ④ 대리인B가 채무자C를 내세워 타인담보 대출(상가담보제공)을 하여 저희 매매대금(은행의 기존대출 없애고 남은 4천받음)은 받았느나 아직까지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기에 문제 발생. *위의 사유로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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