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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의 사유로 내용증명비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법원 강제집행) 비용 견적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2-26
작성자 김형진 조회수 10076
1.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공실상가 소유(1억3000 대출 있음).
2. 매매가를 점차적으로 하락 시키면서 인터넷,공인 중개소 등에 홍보및 의뢰를하여,노력 끝에 지금의 매수자대리인B를 만남.
3. 명동 공인중개소를 통해 연락 > 중개소장의 후배가 매수하려 한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생각지도 못한 조건을 내걸기 시작하였음.
① 원래 매매 조건은 2억이었으나 빠르게 매매가 하락을 계속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1억 8천 2백만원에 매매.
② 이 중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날 1000만 원을 먼저 지급 받음.
③ 거래한 사람은 매수자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으로 왔으며,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진행하였고 서류상 실제 매수자A와는 통화 조차 해보지 못한 상태임. 매수자A 및 대리인 신분증만 복사한 상태이며 대리인B은 대부업과 NPL을 겸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의 대표라고 소개하였고 명함을 건내 받음.
④ 대리인B가 채무자C를 내세워 타인담보 대출(상가담보제공)을 하여 저희 매매대금(은행의 기존대출 없애고 남은 4천받음)은 받았느나 아직까지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기에 문제 발생.
*위의 사유로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8-02-27 18: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적 검토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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