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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2-27
작성자 장성현 조회수 10084
얼마전 저희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은 약 20년 전부터 장인어른과 함께 사시지 않고 경기도 양평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셨습니다
슬하에는 아들 한명과 딸한명이 있습니다.
저는(사위) 현재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약15년 전으로 추정)장모님은 양평에서 "양씨아저씨"라는 분과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집(딸,장인거주)과 아들집을 번갈아 다니시며 육아도 함께해주시고(약 1년정도 장인어른이 계시는 저희집에 거주)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오셔서 김치나 음식을 해주시고 명절에는 차례음식을 만들어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속에서 갑자기 장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니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씨아저씨"는 저희 장모님과 살던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얼마전 양씨아저씨 자식들이 찾아와서 1억을 주면 나가겠다고 이야기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저희도 일정부분 돈을 드리고 싶지만 집이 팔리지 않는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재산을 분배한다면 양씨아저씨께 몇%를 드려하나요?
운영자2018-02-27 18: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순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거주지와 연금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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