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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정금소송 작성일 2018-02-27
작성자 김신영 조회수 10120
악기 관련 약정금 소송에서 제가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입한 악기에 계속된 문제가 발생하여 판매자께서 작년 3월경 악기를 가져가셨고 5월말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인수증을 써주고가셨는데 지금까지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했고 제가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해야 이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제가 아는건
악기판매하시는 분 와이프 직장번호와 본가 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악기샤면서 악기대금 입금했던 와이프 통장 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운영자2018-02-27 18: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사소송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신 후 채무자의 파악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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