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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약정금소송 | 작성일 | 201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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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신영 | 조회수 | 10120 |
악기 관련 약정금 소송에서 제가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입한 악기에 계속된 문제가 발생하여 판매자께서 작년 3월경 악기를 가져가셨고 5월말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인수증을 써주고가셨는데 지금까지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했고 제가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해야 이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제가 아는건 악기판매하시는 분 와이프 직장번호와 본가 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악기샤면서 악기대금 입금했던 와이프 통장 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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