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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 2월 6일에 신호등이 황색점멸인 사거리에서 회사차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피해자분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책임보험 뿐이었고 회사에서 운전을 하라해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119에 전화하여 병원으로 이송해드렸고, 그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간간히 전화통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회사차가 만26세이상특약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저는 나이가 어려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 책임보험으로 사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전치2주가 나오셨고(뼈에는 이상 없음)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형사합의를 위해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높은 금액을 원하셔서 합의점이 잘 안찾아지네요. 합의가 되던 안되던 벌금형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을 때 공탁을 거는 게 현명한건지 아니면 그냥 법적 처벌을 받는게 현명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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