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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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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대규 | 조회수 | 10094 |
아버지가 아버지명의로 (1)토지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대출을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다른 새로운 (2)토지가 있어서 그곳을 사고싶은데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말씀으로는 아버지명의로 된 (1)토지에서 추가대출이 나올수있다고 하십니다. 만약 아버지가 추가대출을 받으셔서 그 돈으로 제 명의로 제가 원하는 (2)토지를 사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게되나요?! 만약 붙게된다면 (2)토지를 제명의로 사고 제가 아버지한태나 은행에 추가대출받은 금액을 이자금과 원금을 갚는다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안붙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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