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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7년1월 기아자동차에서 k7 구입하면서 유보+크렐옵션(음성인식)기능을 110만원주고 추가하여 구입했습니다 와이프가 주로 운행을 하던 차량이다보니 관심있게 지켜 보질 않고 있다가 제가 최근해 운행중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 할려고 보니 기능이 빠진걸 알게되었습니다 핸들이 있어야할 음성인식 버튼은 없고 음소거 버튼이 장착되있고 기능도 음소거 기능입니다 기아자동차에 문의를 해본결과 공장에서 제작과정에서 실수로 옵션 일부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한 차량이 아닌게 되는거죠 제가 기아자동차에 보상을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보상을 어떻게 요구를 하야 할까요 전 110만원이나 주고 넣은 옵션이 일부 기능이 빠졌다는거에 너무 황당 하고 그럽니더 자동차를 잘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눈뜨고 당하는게 아닐까요 옵션 가지고 바쁜신 변호사님께 염치 없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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