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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급명령 이의신청 문의 | 작성일 |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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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호 | 조회수 | 10120 |
채권자는 부가세 포함 16,192,000원 지급하라고 함. 나는 공사대금 700만원 지급. 계약서도 없고, 서로 의견대립 상황에서 채권자는 차액 9,192,000원 지급명령 하라고 함. 다짜고짜 세금계산서까지 다 끊어 놓구 그걸 증거라고 들이밀면서 지급명령 하라함.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려는데 도움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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