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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혼상담 | 작성일 |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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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수빈 | 조회수 | 10148 |
안녕하세요. 일단 글로 상담좀 받아보고 방문상담하려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10월초에 카톡으로 바람핀걸 걸려서 딸도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참고 살아볼려고 한달동안 잘해보려고 해봤지만 남편은 더더 바람을폈습니다. 제가 화가나 못견뎌 11월7일날에 내쫓았습니다. 몇개월이나 몇년후에 이혼서류를 청구하면 이혼사유가 바람핀걸로 가정지키지 못한 사유로 아니게 되나요? 남편이 위자료를 돈이없다고 한푼도 못준다고 차라리 감옥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남편은 현재 4대보험이 안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약사셔서 약국을 운영하시고, 송탄에 할아버지께서 주신 건물 한채가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집 한채 샀구요. 시어머니께 위자료를 남편대신 청구할수 있는지요? 신혼초에도 바람을 자주펴서 각서를 쓴게있습니다. 이 각서가 법으로도 효력이 되나요? 대출받아서 산 집에 명의는 당연히 시어머니구요 그집에 월세로 보증금5000에 월세 30씩 살고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계약한게 아니고 시어머니와 저와 계약한건데요.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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