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일단 글로 상담좀 받아보고 방문상담하려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10월초에 카톡으로 바람핀걸 걸려서 딸도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참고 살아볼려고 한달동안 잘해보려고 해봤지만 남편은 더더 바람을폈습니다. 제가 화가나 못견뎌 11월7일날에 내쫓았습니다. 몇개월이나 몇년후에 이혼서류를 청구하면 이혼사유가 바람핀걸로 가정지키지 못한 사유로 아니게 되나요? 남편이 위자료를 돈이없다고 한푼도 못준다고 차라리 감옥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남편은 현재 4대보험이 안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약사셔서 약국을 운영하시고, 송탄에 할아버지께서 주신 건물 한채가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집 한채 샀구요. 시어머니께 위자료를 남편대신 청구할수 있는지요? 신혼초에도 바람을 자주펴서 각서를 쓴게있습니다. 이 각서가 법으로도 효력이 되나요? 대출받아서 산 집에 명의는 당연히 시어머니구요 그집에 월세로 보증금5000에 월세 30씩 살고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계약한게 아니고 시어머니와 저와 계약한건데요.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AYGUYSC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