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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세계약이 끝나고 직원과 방을 둘러보고 집주인에게 아무이상없다고 전화하고 보증금돌려받았어요 | 작성일 |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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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나 | 조회수 | 10144 |
3일뒤 집주인이 입주전(세입자책임이라는)체크리스트 작성한것을 보여주며 욕실문 양호에 체크됬는데 문이 썩어버렸으니 수리비용 17만원요구함(입주후 문 아래 틈이 있었지만 양호와 파손중 양호에 속해 더 말하지 않았고 작성사실을 잊고 있었던것은 내 불찰이긴 하지만 나한테도 사본을 줬다면 모르고있지 않았을 것!)전화로 사정을 얘기했지만 집주인이 체크리스트에 서명을 하지 않았냐고 강조하여 업무중이라 시간적 여유와 정신도 없을뿐더러 잘모르는 상황에서 할수없이 10만원으로 절충함(통화후 나중에 17안줬다고 딴소리할까봐 문자로 확인받음)이후 억울하여 부동산에 알아보니 월세일 경우 물이 닿을 수 밖에 없는 욕실 구조(욕실이 매우좁고 샤워기 뒷편이 바로 문)와 세입자 고의가 아니며 보증금반환시 정산을 완료하고 이후에 요구하는 것은 해줄필요가 없다고 함. 이를 토대로 수리비용 지불할 의무없다고 문자함. 집주인이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집주인만 갖고있던 체크리스트가 법적효용이 있나요? 2.10만원 보낸다고 했다가 번복한게 문제가 되나요? 3.문이 썩을것을 예상하고 만든 체크리스트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책임전가하기 위함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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