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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9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사채를 막지 못해서 파산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채권자 중 한명이 파산에 대한 통지(?)에 대한 수령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여 파산을 하지 못한채로 현재도 신용불량과 통장 압류가 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환갑이 넘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파산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경우에 파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님과 상담하면 진행할수 있는건지, 대략적으로 이런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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