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여행사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 관련 작성일 2018-03-02
작성자 최도현 조회수 10195
1. 2018년 1월 웨딩박람회에서 여행사를 통해 항공&숙박 여행상품을 계약함
2. 계약당시 1박에 20만원으로 호텔세금&픽업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설명만 들음
3. 계약후 항공료(190만)를 제외한 숙박료(344만)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어 세부 내역 문의했으나 거절
4. 다른 경로로 알아본 결과 100~150만원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취소 요청했으나, 허니문 상품은 특약이 발생되서 계약금은 못돌려주고, 패키지 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다함
5. 허니문 특약이 있는지 몰랐고, 설명 또한 들은적 없어서 판매자에게 문의했으나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냐고 답변
6. '소보원 피해구제 사례'를 보고 판매자에게 특약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그에 대한 동의 서명도 없었으니 특약은 효력이 없지 않냐며 공정위 표준 약관에 의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
7. 판매자는 따로 특약이 존재함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계약서에 나와 있음을 주장하며, 회사 규정대로 처리할테니 소보원에 문의하라고함
8. 소보원에 피해구제 절차 진행하였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중재를 거절
9. 6.번에 의거 민사소송시 승소확률이 얼만지 전문가 견해 알고싶음
운영자2018-03-02 17: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한 사실자료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02 17:3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