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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행사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 관련 | 작성일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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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도현 | 조회수 | 10195 |
1. 2018년 1월 웨딩박람회에서 여행사를 통해 항공&숙박 여행상품을 계약함 2. 계약당시 1박에 20만원으로 호텔세금&픽업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설명만 들음 3. 계약후 항공료(190만)를 제외한 숙박료(344만)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어 세부 내역 문의했으나 거절 4. 다른 경로로 알아본 결과 100~150만원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취소 요청했으나, 허니문 상품은 특약이 발생되서 계약금은 못돌려주고, 패키지 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다함 5. 허니문 특약이 있는지 몰랐고, 설명 또한 들은적 없어서 판매자에게 문의했으나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냐고 답변 6. '소보원 피해구제 사례'를 보고 판매자에게 특약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그에 대한 동의 서명도 없었으니 특약은 효력이 없지 않냐며 공정위 표준 약관에 의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 7. 판매자는 따로 특약이 존재함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계약서에 나와 있음을 주장하며, 회사 규정대로 처리할테니 소보원에 문의하라고함 8. 소보원에 피해구제 절차 진행하였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중재를 거절 9. 6.번에 의거 민사소송시 승소확률이 얼만지 전문가 견해 알고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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