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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운영 작성일 2018-03-05
작성자 윤해영 조회수 10118
안녕하세요 33세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2016년6월1일날 공장을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달부터 전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건물주가 전기설치와 밀린 전기세를 내지않아 사용을 못하고 10월달에 전기공사를 마무리하여 저희공장의 전기설치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때 발생한 손해액은 물론 현기준으로 약 3000만원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여 거래처를 몇군데 잃고 가지고 있는돈을 거의다 쓰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월세를 밀리는 상황이 왔고 현제 5월31일날 건물주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3월5일 현제 명도 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3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끌어안고 500만원정도의 월세 부분을 차감해 달라고 하였는데 건물주이신 아버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소유주(아들3인)과 협의한적이 없다고 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변상을 받으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현제 월세는 보증금 1100만원 월세100만원이며 저희가 밀린 월세는 처음 500만원 차감의 5개월과 2017년 7월부터~2018년1월까지이며 2월달에는 입금을 한 상황입니다.

* 꼭 알고싶은 질문요약
민사소송을 하였을시 금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을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자2018-03-05 17: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종합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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