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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일 | 201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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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봉석 | 조회수 | 9979 |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외국에 체류하는동안 친구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 대금 400만원 휴대폰비 미납 300만원 총 700만원의 채무를 남겼습니다. 제가 외국에있는동안 꼭 필요하다며 전화 한통이면 된다는 말에 유심카드를 보내주었고 그것을 통해 휴대폰 개통, 소액결제를 통한 채무를 남겼으며, 이전 친구와의 채무관계를 통해 얻게된 저의 계좌번호와 기억이 나지않지만 같이 살던 1년전에(16년도)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던 두가지 자료를 이용해 하나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또 갚지않고 400만원의 빚을 남겼구요.방법을 알아보던중 명의도용에 대한 채무는 본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카드사에 채무 부존재소송을 의뢰했지만 대출을 받아서 안된다고합니다. 대출은 대금을 갚지않으면 신불자가 되고 압류가 들어온다는 카드사 직원의 말에 겁을 먹어서 바로 받아서 갚은것이 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내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의 과실또한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때 소득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았고 신용카드를 건내줄때 배송원이 신분증 확인없이 카드를 줬다고합니다. 하나카드를 상대로 소송하면 승소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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