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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물피해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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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범 | 조회수 | 9962 |
저는 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가게에는 리프트가 두대가 설치되어있는데요. 한대는 승용차를 띄워서 작업할수있는 리프트한대, 모든 차량을 띄울수 있는 리프트한대. 이중 모든차를 띄울수있는 리프트를 어느날 새벽에 화물차 한대가 파손시키고(내려서 사고현장 확인후) 도주. 차량 번호를 찾을수 없어서 인근 경찰서에 신고. 3일동안 차를 찾아 해매다 출근길에 가해차량 발견, 사진 촬영후 경찰서에 신고. 그날 가해자분이 찾아와서 보험(화물공제) 처리를 해주기로 했구요.보험사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일로부터 리프트 바닥공사하고 설치완료까지 21일 이 경과. 그후 담당자 몇일동안 연락이안되고, 담당지부도 안되고, 민원 콜센터를 통해 담당자가 바뀌게된걸 알게되고 연락을 했더니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게되었다며 서류는 서루대로 다시 요구. 다시 예기끝에 리프트는 보상을 해준다, 영업손실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휴업신고도 안했고, 이일로 일을못한거나, 손실에대한걸 증명을 해야한다며. 원래라면 피해보상 지급이 안될 수 있다고. 73만원 제시한 상태. 이런경우 영업손실 피해보상은 받을수가 없나요? 아직 합의는 하지않은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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