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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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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용배 | 조회수 | 9556 |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문 변호사님께 먼저 상담드립니다. 회사원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번호 2017고약1485, (2017형 제5110)}으로 지주 대신 약식명령 처벌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고 전과자 기록으로 억울합니다. 2017. 1. 위반 당시에는 대표이사 입으로 변호사 자문 받아 일괄보상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와서는 법으로 하랍니다. 이에 지주에게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답답합니다. 또한 2016. 10.30.채용 면접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전혀 언급이 없다가 1년씩 연장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2017. 5. 서명을 하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보상을 요구하니 2018. 10. 01.메일로 해고 통보해 왔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없는 경력으로 입사하였음에도 그만둬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안내주시는대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온 전직 구성원(현 타회사 이직)에게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수임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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