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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8-10-11
작성자 장용배 조회수 9556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문 변호사님께 먼저 상담드립니다.

회사원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번호 2017고약1485, (2017형 제5110)}으로 지주 대신 약식명령 처벌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고 전과자 기록으로 억울합니다. 2017. 1. 위반 당시에는 대표이사 입으로 변호사 자문 받아 일괄보상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와서는 법으로 하랍니다.
이에 지주에게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답답합니다.
또한 2016. 10.30.채용 면접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전혀 언급이 없다가 1년씩 연장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2017. 5. 서명을 하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보상을 요구하니 2018. 10. 01.메일로 해고 통보해 왔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없는 경력으로 입사하였음에도 그만둬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안내주시는대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온 전직 구성원(현 타회사 이직)에게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수임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0-11 17: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건번호만으로 상세내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토 가능한 자료를 지참하시어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1 17:3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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