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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부남 작성일 2018-10-12
작성자 박ㅁ 조회수 9527
한달가량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였습니다
결혼을 전제한건 아니지만
유부남이였으면 성관계를 하지않았을뿐더러
시간조차 쓰지않았겠죠....
정신적고통이 너무큰데 형사소송은 안된다하여..
민사소송을 한다면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있나요..
카톡대화에는 미혼이다할 증거는 없지만
제 친구와 만난적있어 증인이 되줄수있습니다..

운영자2018-10-12 10: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교제기간이 짧고, 혼인을 이유로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의 액수가 기대에 못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산술적인 산정이 어려운 만큼 입증 방법과 노하우에 따라 인용되는 금액이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어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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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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