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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매매 계약 분쟁 관련 작성일 2018-10-12
작성자 수영 조회수 9538
방배 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지에 있는 주택 매매 계약 분쟁 건입니다.
해당 구역은 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받았으나, 10월 5일 조합설립인가취소 판결에서 1심 패소,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조합설립인가처분 효력을 정지당한 상황입니다.
[상황]
8월 계약 및 중도금 납부, 11월 초 잔금 진행 예정
계약서 작성시, [재건축조합원지위 양도 확약서] 추가 작성 (아래 내용 포함)
위 부동산은 방배1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애 물건으로 매도인은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재건축조합원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서 (중략)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조합원지원양도에 하자가 없음을 확약한다.
단, 잔금일까지 해당사실의 흠결(1세대 2주택 소유 등)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매매대금의 20%를 배상하고, 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한다.

[질문]
계약 무효가 가능한지?
계약 무효가 어려울 것 같다면 확약서에 적힌 잔금일까지 해당 사실의 흠결(조합효력이 중지되었으니 조합 승계가 불가)에 따라 계약은 유지하되 매매대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소송 의뢰시 변호사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8-10-16 10:46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무효는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 시도를 해볼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 불가에 따른 배액청구 및 소송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임료에 관하여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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