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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방배 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지에 있는 주택 매매 계약 분쟁 건입니다. 해당 구역은 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받았으나, 10월 5일 조합설립인가취소 판결에서 1심 패소,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조합설립인가처분 효력을 정지당한 상황입니다. [상황] 8월 계약 및 중도금 납부, 11월 초 잔금 진행 예정 계약서 작성시, [재건축조합원지위 양도 확약서] 추가 작성 (아래 내용 포함) 위 부동산은 방배1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애 물건으로 매도인은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재건축조합원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서 (중략)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조합원지원양도에 하자가 없음을 확약한다. 단, 잔금일까지 해당사실의 흠결(1세대 2주택 소유 등)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매매대금의 20%를 배상하고, 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한다. [질문] 계약 무효가 가능한지? 계약 무효가 어려울 것 같다면 확약서에 적힌 잔금일까지 해당 사실의 흠결(조합효력이 중지되었으니 조합 승계가 불가)에 따라 계약은 유지하되 매매대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소송 의뢰시 변호사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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