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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금속관련 문의 작성일 2018-10-15
작성자 *** 조회수 9455
안녕하세요,
주얼리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얼마전 고객이 고금을 매입하고 귀걸이를 구매 하는 과정에서 , 고금 중량 환산 오류로 금액안내를 잘못해드려
결제 금액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

고객이 매장을 나간후 정리 하는 과정에서 발견, 휴대폰으로 통화하여, 차액 (10 만원 가량) 부분 재결제 내용 안내해드리고 고객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시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후로 고객은 방문을 안하였고, 몇일 기다리다 다시 전화 통화해서 다시 매장 방문 안내 해드리니 알겠다시며 끊었습니다.
그후론 전화,문자 어떤것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큰액수는 아니지만, 꼭 받아내야겠단 생각이 나날이 들어서요 .

이런 경우 계속 전화나 문자로 결제 요구를 해도 무관한지요 .. 그리고 , 법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운영자2018-10-16 11: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결제금액, 환산오류 자료, 녹취자료, 그 밖의 기타 입증자료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혹 지급명령이 불가하다면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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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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