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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문제 상담 작성일 2018-10-15
작성자 김병헌 조회수 9416
아는여자동생한테 돈 5백이상을 빌려줬습니다(여자가 결혼하가전)
근데 결혼하고 갚는 날짜가 한참 지나는데도 안 갚아서 갚으라고 얘기를 계속했고
안 갚는게 아니고 못주는거다라고 계속 얘기만 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남편한데 전화해서 얘기한다
했는데 협박하냐고 그런 얘기하고.하는데
질문이요?? 진짜로 제가 여자 남편한테 부인이 결혼하기전에 돈 빌려가서 안준다 대신 갚아라 할때
여자가 그 사실을 알고 고소하면 제가 법정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명예 훼손? 아니면 ?
운영자2018-10-16 11: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당사자를 제외한 주변 혹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렸을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지급명령 혹은 대여금반환청구 등을 통해 진행하시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및 기타 여러 명령문 등이 등본 상의 주소로 송달되기에 소송이 진행되면 배우자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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