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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희 어머니가 주말에 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고 누가 놓고간 과일청을 주인을 찾아줄요령으로 들고왔으나 주말이 지난후 과일청을 은행에 갖다줘야하는 사실을 깜빡하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나서야 생각이났고 물품을 그대로 경찰서에 갖다주었으나 한번 접수된 사건이여서 사건마무리를 위해 합의를 해야할거같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지방에 있다며 연락이 안되고 합의를 위해 만나자고해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걸리는건 피해자가 저희 어머니에 보낸문자에 본인을 절도건 피해자라고 명시했습니다, ATM기의 유실물 취득은 관리자가 있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은행영업시간외에 발생한 사건으로 관리자가 부재인 시간에 벌어졌던 일인데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유실물은 취득할 의사가없었고 피해물품을 포장 그대로 돌려주었는데도 절도사건의 피해자라고 말하는게 부당힌게 들렸습니다 . 사실 물품이 먹을것이고 시중가격으로는 만원내외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CCTV가 있는데 나쁜 목적으로 들고 왔겠습니까?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해야하며 합의금의 적정선은 얼마일까요? 경찰서에서도 안타갑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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