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작성일 2018-10-16
작성자 서정교 조회수 9426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에 워낙 시달려서 보복으로 우퍼스피커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윗층에서 관리사무소와 동행하여 철거해달라고 방문하였슨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동의 없이 우리집을 개문하여 우퍼스피커를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을 할수있는지요?
물론 아파트 마다 규정 정하기나름이겠지만, 공동주택규약(음악소리나 스피커소리를 강제제재할 법적근거)이나 이런 일반적 규약도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8-10-16 11: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현재까진 층간소음으로 인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음의 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개문의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며, 강제철저는 재물손괴죄, 퇴거에 불응하였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됩니다. 규정 및 규약의 불응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므로 방해금지가처분 등의 민사절차를 제외하고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0-16 11:2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부동산문의
이전글 ATM기 유실물 점유이탈 문의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