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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 작성일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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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교 | 조회수 | 9426 |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에 워낙 시달려서 보복으로 우퍼스피커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윗층에서 관리사무소와 동행하여 철거해달라고 방문하였슨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동의 없이 우리집을 개문하여 우퍼스피커를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을 할수있는지요? 물론 아파트 마다 규정 정하기나름이겠지만, 공동주택규약(음악소리나 스피커소리를 강제제재할 법적근거)이나 이런 일반적 규약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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